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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억울한 죽음 없도록…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공식 출범

입력 2022-07-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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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 등을 내릴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1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맡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 내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면서 “부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권고해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2014년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군 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르자 군인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차관급인 군인권보호관은 군인 등이 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사망 사건에 조기 개입할 수 있고,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포나 구인 등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이날 열린 출범식에 참석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군 인권보호관 출범이 제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됐다는 게 너무도 슬프고 원통하고 분한 일이지만, 유족들이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힘줘 이야기했던 건 우리 같은 이들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라면서 “군에서 억울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했습니다. 실무 조직에는 약 2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군 인권 보호와 증진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군인 사망 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 및 실태조사 강화 등 군 인권 보호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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