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오늘(1일)부터 유류세율 인하 폭이 확대됩니다. 올해 3분기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따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합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존 30%에서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한 겁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싸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오는 10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과 채무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주택 소재 지역이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경우 LTV가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정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