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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3개월간 형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2-06-28 17:52 수정 2022-06-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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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됩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가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수원지검 측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 형이 확정된 이씨는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씨는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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