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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 이명박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판가름난다

입력 2022-06-28 15:08 수정 2022-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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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임시 석방이 될지 그 결정이 오늘(28일) 나옵니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앞서 신청을 했던 형 집행정지 여부가 가려지는 건데요. 이 소식부터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기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차장 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진 등 외부 인사가 이 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다만 논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 심의위는 이명박 씨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명박 씨는 지금은 병원에 있는 상태라고요?

[기자]

이명박 씨는 지난주부터 당뇨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과거에도 건강상 문제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는데요.

그러다 이달 초 건강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악화 우려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상 우려가 있으니 피고인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2020년 12월에도 이명박 씨 측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수원지검장이 최종 검토를 합니다.

이후 결과가 안양지청에 통보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명박 씨는 안양교도소에서 임시적으로 출소하게 됩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사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 판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씨가 오늘 결정으로 임시 석방되면, 광복절 사면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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