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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고치자는 경영계…노동계에선 "법 취지 역행"

입력 2022-06-20 20:35 수정 2022-06-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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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에도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누적돼온 구조적 문제가 많아서입니다. 그 문제를 빨리 고치는 게 먼저일 텐데,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계의 요구와 일맥상통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무너진 토사에 노동자 3명이 숨진 양주 채석장 사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의무는 무시됐고 사고 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1호로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치자고 주장합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 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도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법 취지를 흐리는 요구라고 봅니다.

[권오성/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 (안전책임자는) 대표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대표이사를 처벌 안 시키려고 원래 처벌 대상으로 안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법 집행을 담당해온 고용부도 "안전을 현장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라는 게 법 취지"인데, "책임자를 분리한다는 건 거꾸로 가는 셈"이란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고, 여당도 중대재해법 개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 터지고 있잖아요. 살인죄를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해도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똑같은…]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뒤 전국 산업단지에서 난 대형사고 7건 중 6건이 40년 넘은 노후 산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예고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경영자 책임을 강조하는 중대재해법 유지와 함께 노후 설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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