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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에…대검 "참담, 모든 법적수단 검토"

입력 2022-05-03 17:16 수정 2022-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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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공포된 가운데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3일) 박 차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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