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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건보료 체납 해명… "소속사서 업무 과실"(종합)

입력 2022-04-24 23:10 수정 2022-04-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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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지민
방탄소년단 지민(27·박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해명했다.

지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4일 오후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민은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다'며 '회사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민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보유한 아파트를 압류당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이 보유한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89평형인 해당 아파트(전용면적 244.35㎡, 공급면적 293.93㎡)는 지난해 5월 지민이 59억 원에 매입한 것이며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압류(자격징수부-505)'라는 표기와 권리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서 등기 말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민에게 네 번의 압류 등기를 발송,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석 엔터뉴스팀 기자 kim.jinseok1@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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