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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입력 2022-04-13 15:04 수정 2022-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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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DC현산은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3일) 서울시는 "최근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HDC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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