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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40억원 땅 투기'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22-04-07 11:28 수정 2022-04-07 11:52

"위험하게 수십억원 대출받아 투자…업무상 비밀 이용했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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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수십억원 대출받아 투자…업무상 비밀 이용했다고 봐야"

법원 〈화면출처=JTBC〉법원 〈화면출처=JTBC〉
업무상 내부 정보를 활용해 지하철역사 예정지역에 40억 원대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늘(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천시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과 부동산 몰수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은행 대출이 20억 원 있었음에도 38억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매수 정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은데도 수십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위험하게 부동산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정황을 은폐하려 포천시청 자신의 업무용 PC를 포맷한 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9년까지 지하철 연장 사업 실무 담당자였던 A씨는 2020년 9월, 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장 구간 역사 예정지에 2600여㎡의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38억여 원을 대출받아 40억 원에 산 땅의 시세는 지난해 초 지하철 연장 사업계획이 드러나며 100억 원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검찰은 공매를 거쳐 땅을 판 뒤, 근저당이 걸린 돈을 뺀 잔액을 전부 국고로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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