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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살해' 2심도 무기징역…사형 외쳤던 아버지 오열

입력 2022-01-25 20:29

징역 확정되면 20년 뒤 가석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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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되면 20년 뒤 가석방 자격

[앵커]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히면서, "20년 뒤에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행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두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법정 앞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2년 전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날이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자매의 휴대전화로 백만 원 넘게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 두 사건을 하나로 합치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 씨는 동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 언니까지 손을 댔습니다.

범행 후엔 수입차와 명품 가방, 카드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미미한 단서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털어놓은 것도 반성이 아닌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선고 전 반성문을 수 십 차례나 썼지만, 이번엔 한 차례도 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심신미약으로 볼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사람 일인 양 생각하는 등 공감 능력과 인성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외쳐왔던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종기/피해 자매 아버지 : 정신적 고통과 생활력 전부 다 황폐해져 가지고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걸 법이라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복역 20년 후엔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사형은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지만, 그렇게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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