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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낸 공문 한 장에…대기업들 일제히 '긴장'

입력 2022-01-13 20:05 수정 2022-01-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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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보낸 공문 한 장에 주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실관계를 해명하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측은 주주를 대표해서 잘못한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기초 조사라고 밝혔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삼성물산, 배터리 분쟁으로 LG화학에 2조 원을 물어준 SK이노베이션.

이들을 포함해 국내 기업 30여 곳에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따져 묻는 비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근 10년간 주주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스스로 해명하라는 겁니다.

서한을 받은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곳으로, 경영진의 불법 행위, 과징금, 배상금 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기초조사라는 입장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때 경영진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사 주식의 0.01%를 6개월간 보유한 주주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69조 5000억 원 (2021년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이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만 600개가 넘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자료를 내고 "아직 주주대표소송의련 대상이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 제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국민연금도) 투자자로서 이게 국민의 노후 연금이 대부분 들어 있는 상황이니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정상적인 주주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고…]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경영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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