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우자가 의심스럽다고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경우,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왜 범죄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세상의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 JTBC '부부의 세계' (1회) >
남편의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콘돔.
세컨드폰.
그리고 명백한 불륜의 증거…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법은 보통 둘 중 하나.
정보통신망법 49조 '비밀보호', 또는 형법 316조 '비밀침해'입니다.
물론, 몰래 본다고 다 범죄라는 건 아닙니다.
< JTBC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1회) >
"아빠가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지 말랬지?"
'이번 주 토요일 힐즈호텔 3시'
고의가 아닌 완전한 우연. 범죄가 아닙니다.
[김기현/변호사 : 우연히 또는 고의성 없이 실수로, 이렇게 해서 타인의 정보를 취득한 것은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 거고…]
< JTBC '이번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1회) >
"뭐야, 패턴을 걸어놔?"
이러다 잠금이 풀리면 일단 죄의 기본 조건은 갖춰지는 겁니다.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행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잘 먹히진 않죠.
[하나/변호사 : 나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니 정당행위고…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휴대전화 패턴을 그려 잠금 해제한 아내.
패턴을 그린 게 '고의성'이 있는 거죠.
사실혼 남편의 노트북을 쓰다가 외도 정황을 발견한 여성.
이걸 찍어 보관하다가 소송용으로 냈죠.
선고 유예형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사소한 범죄라 형량도 꽤 낮은 편입니다.
[하나/변호사 : 외도 증거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전과 없고 초범이면 보통은 50만~100만원 약식으로 기소되고 때에 따라선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아내의 휴대폰을 업자에 맡겨 해제한 남편.
'사랑해' 등 온갖 외도 정황이 튀어나왔고 이걸 지인 단톡방을 파서 뿌려버렸습니다.
이러면 명예훼손이 더해지죠.
악성 앱을 사서 아내 핸드폰에 몰래 깔아두고 수시로 자기 폰으로 살펴본 남편.
이건 엿본 걸 넘어 해킹입니다.
혐의가 추가되죠.
믿음을 배신한 상대방.
증거가 필요한데, 눈 뜨고 지켜보라는 말인가요?
[김기현/변호사 : 불륜 관계를 아는 시작은 카카오톡이에요. 불륜을 확인하는 이것보다 강력한 증거는 최근에 잘 없긴 해요. (이혼사건) 위자료가 있을 것이고, 꽤 크죠. 가장 큰 건 이혼할 수 있느냐를 따질 때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해요.]
전과자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강아람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