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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대법 선고…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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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조씨가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단이 엇갈렸었는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 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중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원과 8천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지원자에게 줬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학교 채용 업무도 방해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도운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것도 사실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외에도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다른 부분까지 유죄로 봤습니다.

조씨는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웅동학원 허위 채권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이 채권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가압류했는데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다르게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등 웅동학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가압류로 웅동학원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배임 미수죄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까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러 재판 중 5촌 조카와 자산관리인에 이어 세 번째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안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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