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지금은 마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다 내줍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많게는 3억 원까지 자기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또, 술 마시거나 면허 없이 사고를 냈을 때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김서연 기자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에서 앞서가던 차량 일곱대를 들이받은 검은색 승용차.
알고 봤더니 운전자는 대마초를 피워서 환각 상태였습니다.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중상자를 비롯해 9명이 다쳤고, 차량들도 크게 망가졌습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8억1천만원이었는데, 모두 보험사가 부담했습니다.
정작 가해자 본인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에는 마약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맹점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약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약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1월부턴 1억5000만원, 7월부턴 3억원까지 자기돈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해운대 사고 같으면 8억1000만원의 보험금 가운데 운전자가 3억원을 물고, 나머지 5억1000만원을 보험사가 냅니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했을 때 운전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조모 씨/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 전화로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가해자가 나오는 이런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법원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지난해 늘렸는데도 여전히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기돈으로 1억5000만원까지 내야 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지금의 배 이상인 3억20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