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자료 조회…국힘 "불법사찰"

입력 2021-12-30 07: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수처가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 경찰이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를 했다면서 불법 사찰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3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태희/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까지,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수처 조회 3차례를 포함해 인천지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등에서 10번의 통신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 씨는 공수처 등에서 7차례 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통신 자료 조회 10번 중 7번이 정치 참여 선언(6월 29일)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불법 사찰로 볼 대목도 있다는 게 선대위의 주장입니다.

법에 따라 통신조회는 수사와 재판, 국가안보상 위해 방지 등으로 목적이 제한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중 78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그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야당수사처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예견이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윤 후보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저나 제 가족 것도 (조회)했으리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이건 뭐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사기 아닙니까.]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통신조회' 문제를 질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안다은)

관련기사

국힘 "공수처, 윤석열 10회·김건희 9회 조회…엽기적 행각" "22년 전 논문" 내세운 국힘…윤석열도 "당시 기준 문제없다" [단독] 김건희 지도교수 "지금 같으면 통과 못 해…양심 문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