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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통신조회'는 사찰일까…법조계 시각은?

입력 2021-12-29 19:54 수정 2021-12-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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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수사기관에 통신조회가 뭔지는 잘 안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께선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통신조회가 뭐죠?

[기자] 

일단 통신내역 열람과 통신조회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내역 열람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사 대상이 특정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가지고 통화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메신저를 나누는 등 그 상대편 전화번호를 쭉 그 내역을 모두 받아내는 게 바로 통신내역 열람입니다.

[앵커] 

이번에 이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내역을 열람하면 이렇게 전화번호들이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이 그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통신사에 물어보는 게 바로 통신조회입니다.

통신사는 영장이 없어도 수사기관의 요청만 받아서 이처럼 전화번호의 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의 통화내역을 쭉 열람하는 통화내역 열람 같은 경우는 그 의도나 목적이 좀 불순할 경우에는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조회만으로는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앵커] 

그것만으로는 불법사찰로 보기는 아직까지 어렵다라는 중론이고 그러면 공수처는 왜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조회를 한 걸까요?

[기자] 

공수처가 수사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시점을 보면 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윤 후보에 대해서는 9월 8일, 9월 23일 그리고 10월 1일에 조회를 했고요.

또 김건희 씨는 10월 13일에 조회를 했습니다. 

9월 초부터 시작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주요 대상자들의 통화 내역을 받아서 조회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와 김건희 씨도 조회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취재 결과 공수처가 영장을 받아서 윤 후보의 통신내역을 열람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 말고도 검찰, 인천지검인가요? 거기서도 했던데요.

[기자] 

인천지검이 11월 8일에 윤 후보와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 50여 명을 무더기로 조회했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직후에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집단 조회는 어떤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인지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조회했냐고 저희가 인천지검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인천지검은 공보 규정상 답변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앵커] 

공보 규정상 어렵다. 관악경찰서도 통신 조회했던데 여기도 물어봤습니까?

[기자] 

관악경찰서는 답변해 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에게 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연락처를 통신사에 물어봤고 그래서 조회 기록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검찰과 경찰 같은 다른 수사기관도 통신조회를 모두 하는데요.

지난해 검찰과 경찰이 조회한 건수가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는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가 갈수록 조회도 점점 많지는 것 같은데요.

JTBC는 지난 정부 때인 2016년 3월에 현역 의원 29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통신조회 기록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그랬더니 그 당시 293명 의원 중에 통신조회를 받았던 의원은 1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앵커] 

10명이요. 그때에 비해서는 한참 많기는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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