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70여 명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10번, 김건희 씨는 7번의 통신 조회를 당했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임태희/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 :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상대로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를 사찰하고…]
오늘(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까지,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수처 조회 세 차례를 포함해 인천지검, 서울경찰청, 관악경찰서 등에서 열 번의 통신 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 김 씨는 공수처 등에서 7차례 조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통신 자료 조회 10번 중 7번이 정치 참여 선언(6월 29일)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윤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불법사찰로 볼 대목도 있다는 게 선대위의 주장입니다.
법에 따라 통신조회는 수사와 재판, 국가안보상 위해 방지 등으로 목적이 제한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소속 의원 105명 중 78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그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가 야당수사처 '야수처'가 될 것이라고 예견이 정확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 즉각 탄핵시키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윤 후보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저나 제 가족 것도 (조회)했으리라고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이건 뭐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사기 아닙니까.]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법사위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통신조회' 문제를 질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