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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입력 2021-12-29 14:46 수정 2021-12-29 15:22

일부 노선 슬롯·운수권 회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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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선 슬롯·운수권 회수 조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의견을 받은 뒤, 내년 초에 9명의 위원이 참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항공사의 기업 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했다며 백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다 국내에서는 시장점유율 1, 2위인 항공사끼리 결합하게 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는 반납해야 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슬롯이란 공항에 이착륙 허용능력을 의미하는데, 혼잡도가 큰 공항은 너무 많은 항공사들이 몰리다보면 혼잡을 막을 수 없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공항에 이취항할 수 있도록 편수나 여객수 등 슬롯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선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50% 넘을 경우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니 특정 노선의 경우 결합으로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게 되거나 이미 그러한 노선들의 경우 이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슬롯도 반납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운수권도 일부 재배분을 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운수권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런던이나 파리 등 유럽노선들과 중국노선, 동남아와 일본의 일부 노선들이 해당됩니다.

가까운 노선인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은 운수권을 재배분 하게 된다면 저비용항공사(LLC)들이 운수권을 취득해 취항을 시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유럽입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국가 간 항공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수권 일부를 포기하도록 해도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가 없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손해일 뿐 아니라 국내에 득이 될 게 없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즉, 저비용항공사가 당장 유럽에 취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운수권만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생겼던 거죠.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오해에 불과하다며, 운수권은 정부로 반납되는 만큼 향후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준비기간을 거쳐 취항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가서 재분배함으로써 노선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 지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어렵다 보니, 독과점으로 소비자들의 해외 항공권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에 대해선 '운임인상 제한'과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에서 조건부 승인 의사는 밝힌 셈이지만, 전원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결합 승인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해외로 취항하는 만큼 해외 국가로부터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영국과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의 심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의 결합이 완료되기까진 아직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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