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동양대 PC, 증거 안 돼"…조국 부부 재판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21-12-27 20:24 수정 2021-12-27 23: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서 지난 8월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현재 남은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입시비리 관련 주요 자료들이 나왔던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있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 부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비롯해 각종 하드디스크들이 법을 어기면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이 이 증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정경심 교수 등 실제 컴퓨터 사용자가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동양대 컴퓨터에는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파일, 딸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등 재판에서 다툴 주요한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지난달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몰래 찍은 사람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찍은 불법촬영물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또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증거로 채택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따로 받아야 하고, 촬영물을 분석할 때 휴대폰 소유자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1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1,2심 재판부가 동앙대 PC를 핵심 증거로 봤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앙대 PC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볼 때 표창장 위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안다은)

관련기사

정경심 전 교수, 재판 후 쓰러져 외부 병원 입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