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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한 부인 '무죄' 확정

입력 2021-12-27 16:52 수정 2021-1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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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고소ㆍ고발이 이어지면 관계가 날로 악화하고 있었고, A씨 남편과 아이들이 사는 집을 나와 인천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해 10월 아이의 운동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막내 아들을 인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인천의 한 도장집에서 남편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에서 아들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막내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낮시간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 일이 법적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A씨가 남편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주민센터에서 이 도장을 사용한 혐의(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소송 중 양육권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양육해오던 남편이 막내아들의 전입신고를 동의했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남편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점에서 범죄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생후 30개월이었던 막내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혼소송 중에 일시적으로 돌보기 위해 막내 아들을 친정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보내려한 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친모인 A씨가 이외에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고, 전입신고 용도 이외에 도장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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