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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방 들고 왔다갔다…곳곳서 포착된 '수상한 피싱범들'

입력 2021-12-26 18:38 수정 2021-1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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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JTBC는 은행 ATM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주범에게 보내는 일명 '송금책'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ATM기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송금책에게선 공통된 행동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출근하던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돈을 보내는 40대 남성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틀 전인 24일 오전 8시, 현금 5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며 목돈을 쪼개 송금하자 출근하던 은행원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신고한 겁니다.

지난 주엔 ATM기 앞을 지나가던 경찰관이 송금책을 붙잡았는데 이번엔 은행원이 경찰에 급히 신고를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행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지난 주 부산의 한 ATM 기기 앞에서 송금책을 따라가봤습니다.

한 손에는 목돈이 든 가방을 들고 ATM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 인증하고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듯 전화를 겁니다.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고 주변을 살피더니 오래 머물며 목돈을 잘게 쪼개어 송금합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도 오래 머뭅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붙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총책 뿐만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에 동원된 이들도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 : 사기방조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어요.]

처벌도 무겁습니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했던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20대 여성은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누구나 그 불법성을 알 수 있는 이례적 행위"를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계좌 명의를 빌려준 180여 명과 송금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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