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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들 떼인 돈 역대 최고치…청년들 "빚더미 앉았다"

입력 2021-12-25 18:55 수정 2021-12-2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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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전세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즉 '깡통전세' 피해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피해금액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이에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김모씨는 지난해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8천만원을 주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안전한 매물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김모 씨/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세입자 : 계약할 때 OO건설이라는 예전에 유명한 건설사 대표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매물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최근 집주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오피스텔 세입자 40여 가구는 보증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모 씨/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세입자 : 고시원에서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사람다운 집에 살고 싶어서 전세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상황이 터지니까 2~3년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살아야겠구나.]

김씨 같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5천억원을 넘었습니다.

12월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최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개인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지키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며 대출 심사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2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업소당 2억원이에요. 건별로도 보장이 안 될 뿐 아니라 설명 의무는 어떻게 모든 부동산에 대해 체크하면서 지휘·감독하겠어요. 보증 대출을 해주는 기관의 심사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게 맞아요.]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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