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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특별사면…4년 9개월 만에 풀려난다

입력 2021-12-24 19:36 수정 2021-12-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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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으로 일주일 뒤에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다만, 사면, 복권됐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된 채로 경호만 유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씨의 건강과 국민 통합을 고려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신년 특별사면으로 전직 총리 한명숙 씨는 복권됐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빠졌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면의 배경과 함께 두 달 남짓 앞둔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법무부 장관 :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정부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 복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에 풀려납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선거사범 등 3094명이 이번 신년 특별 사면 대상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후 만기 출소한 전직 총리 한명숙 씨도 복권되면서 피선거권 등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통합과 박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두루 의견을 들어왔고, 고심이 많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고려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씨는 대독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유영하/변호사 (박근혜 법률대리인) :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병원에서 허리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씨는 오는 31일 자정에 석방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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