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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한명숙도 복권…"특사에 끼워넣기" 논란

입력 2021-12-24 19:51 수정 2021-12-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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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무총리 한명숙 씨도 복권했습니다. 2017년 징역 2년을 채우고 나온 한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잃어버린 권리들을 되찾아주겠단 겁니다. 여기엔 선거에 나간다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추징금도 다 내지 않은 한씨가 복권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무총리 한명숙씨는 건설업자에게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추징금도 8억 830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수감생활은 2017년 끝이 났지만, 추징금은 아직 5분의 1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예금, 자서전 인세 등을 추징했는데도 아직 7억 82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 임기 중 3번째 특별사면을 했는데 당시엔 추징금을 다 냈는지가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사면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함께 여권인사인 한씨를 '끼워넣기'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한씨는 이미 형을 모두 살고 나왔기 때문에 사면 대상은 아니고, 대신 유죄 판결로 잃어버린 권리들을 되찾게 됩니다.

한씨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2027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복권을 결정해 31일 0시부터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끝났다"며 정치 활동과 선을 그었습니다.

한 씨는 복권이 되더라도 남아있는 추징금 7억여원은 내야 합니다. 

반면 박 씨는 이번 사면 복권으로 남은 벌금 150억 원을 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추징금과 달리 벌금은, 복권되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는데 추징금은 모두 냈고, 벌금은 30억원만 낸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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