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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시속 166km 역주행…만취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

입력 2021-12-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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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새벽 1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엄청난 속도로 역주행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경찰이 차량 기록 장치를 조사한 결과 시속 166km에 달했습니다.

이곳은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30대 A 씨가 면허취소 수준에서 차를 몬 겁니다.

A 씨는 1.6km가량을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차에는 26살 옥 모 씨와 옥 씨의 엄마가 각각 운전 중이었습니다.

가게 영업을 끝내고 모녀가 각자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입니다.

A 씨 차와 거의 정면충돌한 옥 씨는 숨졌습니다. A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옥 씨의 엄마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옥 씨의 차량은 절반 이상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A 씨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에선 'A 씨가 입사 4년 차 운전기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관광버스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이날 음주 상태에서 시내버스도 운행했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A 씨가 쉬는 날이라 시내버스 운행과는 무관하다 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회사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게 될 거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창호 법을 추진했던 예지희 씨는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다며 안타깝다 말했습니다.

친구 윤창호의 사고로 한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근 그런 분위기가 옅어졌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까지 내려져 속상하다 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옥 씨 유족들은 사고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 씨의 엄마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눈앞에서 잃었다며 흐느꼈습니다.

코로나 19로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 일을 도운 착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A 씨에 대해선 살인자라 했습니다.
〈사진=JTBC뉴스룸 캡처〉〈사진=JTBC뉴스룸 캡처〉

그런데 가족을 잃고 보니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중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윤창호법 위헌 결정은 납득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식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위헌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면 A 씨가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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