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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부터 사면까지 4년 9개월의 기록

입력 2021-12-24 11:40 수정 2021-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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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특별사면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지 약 4년 9개월만입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건 언론을 통해섭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겨레 신문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 실명을 최초 보도했고, 이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6년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JTBC 보도 다음 날인 25일에는 박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2016년 11월 3일에는 최순실 씨가 구속됐습니다. 2016년 12월 3일에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9일에는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박씨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 21일 명패를 내걸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6년 12월 21일 명패를 내걸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식 수사는 12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기소, 박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씨를 파면했고 같은 달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습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구속 뒤 수감까지 약 4년 9개월은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2017년

4월 17일 - 국정농단 사건 기소
5월 23일 - 첫 재판
10월 13일 - 추가 구속영장 발부
10월 16일 - 변호인단 사임계 제출

최순실 씨가 2018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순실 씨가 2018년 8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8년

1월 4일 - 뇌물혐의 추가 기소
2월 1일 -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2월 27일 -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4월 6일 -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4월 13일 - 항소 포기
7월 20일 -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 선고
8월 24일 -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11월 21일 -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9년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9년 9월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9년

2월 11일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7월 25일 -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8월 29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0년

5월 20일 -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7월 10일 -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1년

1월 14일 - 대법원 3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1월 20일 - 서울구치소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 격리 입원
2월 9일 - 퇴원
7월 20일 - 서울성모병원 입원
8월 20일 - 퇴원
11월 22일 - 삼성서울병원 입원
12월 24일 - 특별사면
12월 31일 -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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