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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삼성서울병원서 31일 0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입력 2021-12-24 10:59 수정 2021-12-24 13:28

사면증 교부 등 절차 진행…서울구치소는 들르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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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증 교부 등 절차 진행…서울구치소는 들르지 않을 듯

박근혜, 삼성서울병원서 31일 0시 석방…당분간 입원 치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가 사면 효력일 직전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병원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은 바 있어 당분간 계속 입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천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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