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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엄마로…대법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 가능"

입력 2021-12-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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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앞서 1, 2심에서는 가족 질서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허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 양육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조건을 갖췄다면 자신의 손주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판결을 내놨습니다.

A씨 부부는 외손자를 생후 7개월부터 길렀는데,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커왔다"며 입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되면, 가족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다"며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입양하는 게 입양의 의미와 본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며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적합한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사나 상담을 통해 입양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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