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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전 서울대 학생처장, 서울대 "인권교육 들어야"

입력 2021-12-23 17:54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침해 아니지만, 인권감수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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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침해 아니지만, 인권감수성 부족"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서울대 인권센터의 2차 가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JTBC뉴스룸 캡처]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서울대 인권센터의 2차 가해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JTBC뉴스룸 캡처]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지난 21일 구민교 전 서울대 학생처장(현 행정대학원 교수)에게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서울대의 주요 보직자였던 전 학생처장에게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단 지적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구 전 처장의 페이스북 발언 때문입니다. 지난 6월말 서울대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서울대 내 민주노총 등 노조에선 관리자의 갑질과 청소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제기하며 청소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고 정치인들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구민교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JTBC뉴스룸 캡처]지난 7월 구민교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JTBC뉴스룸 캡처]
이에 대해 구 전 처장은 반발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 역겹다"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낀다"
"유족의 사정이 딱해도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 수는 없다"
"노조가 개입하면서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론에 휩쓸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됐던 청소노동자의 중간 관리자가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단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후 조사에서 해당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와 한문 시험 등을 보게 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 처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노조와 유족 측에선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엊그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구 전 처장은 인권센터 조사에서 "개인 차원의 의견 표명이며, 해당 의견의 당사자는 고인이나 유족이 아닌 정치권과 민주노총"이라며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 측과 노조에선 "고인과 유족, 동료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숨진 청소 노동자의 남편 이모씨가 구 전 처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JTBC 인터뷰. [JTBC뉴스룸 캡처]숨진 청소 노동자의 남편 이모씨가 구 전 처장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JTBC 인터뷰. [JTBC뉴스룸 캡처]
서울대 인권센터는 내부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통해 구 전 처장의 글이 인권침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고, 구 전 처장의 주장을 사실 왜곡으로까진 보기 어려우며, 표현을 강하게 했지만 유족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 중 일부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고인 유족과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권 침해 발언"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론에도 서울대 인권센터는 구 전 처장에게 인권 감수성 교육을 듣도록 권고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권감수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기를 수 있도록 반성과 교육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 전 처장에겐 3개월 내에 서울대 인권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권 교육을 이수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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