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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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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오늘(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 전 아나운서는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 전 아나운서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속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했다"면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신호 위반 행위도 사고 확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박 씨는 "사고 이후 그 날을 안 떠올린 적이 없다"며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에 브레이크를 밟듯이 힘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죄책감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며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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