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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도 엄마·아빠 될 수 있다, 대법원 첫 판결…"아이 행복과 이익이 우선"

입력 2021-12-23 15:08 수정 2021-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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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이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 행복과 이익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친생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의 친부모가 살아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 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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