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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1-12-23 11:42 수정 2021-12-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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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인 최모(74)씨가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앞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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