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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7% 올라…세금·건보료 늘 듯

입력 2021-12-2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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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유세를 포함해서 각종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오늘(23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올해보다 더 많이 올라서 내야할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걸 포함해 대책을 내년 3월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망원동입니다.

서울 중심부에선 시세가 낮은 편에 속하던 이곳도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망원동 : 망원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가 오르면 단독도 오르죠. 작년이랑 비교하면 한 10% 정도…]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기에 앞서 내놓은 통계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랐습니다.

올해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은 상승률이 10%가 넘고, 15억원 이상 주택은 12%가 넘어 비쌀수록 상승폭이 컸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김은지/서울 망원동 주택 소유자 :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비례해서 같이 오르니까.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힘들거든. 세금 때문에 돈 벌러 다녀야 한다니까.]

내년도 3월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올해 상승폭이 19%인 점을 고려하면, 20%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세부담 완화 대책을 내년 3월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공시가격 대신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세금을 동결시키거나, 고령자에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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