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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 카페 고발당해…현장 가보니

입력 2021-12-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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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밤샘 영업을 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는데, 정원석 기자가 해당 카페를 둘러봤습니다.

[기자]

자영업자 90만명이 모인 한 포털 카페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가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며 붙인 공지문을 누군가 찍어 올린 겁니다.

공지문에서 업체 대표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운영 중인 14개 직영점에서 1년간 10억원 넘는 적자가 났고 1곳은 폐업했지만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말부터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됐지만, 이를 거부하고 원래대로 밤샘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업체는 14개 매장 가운데 5곳이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주말과 어제(20일)까지 사흘간 24시간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매장 한 곳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A매장 : (영업 몇 시까지 하나요?) 24시간 영업입니다. (혹시 단속 나오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있어요. 대표님이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경기도의 또 다른 매장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건물 바깥에 24시간 영업 중이라고 조명을 켜뒀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영업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B매장 : 저희 어제만 해도 했는데, 이제 더는 24시간 안 될 것 같아요. (거리두기 때문에요?) 네.]

업체가 입장을 바꾸기 전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 업체의 매장 2곳을 현장에서 적발해서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야간 당직반이 출동해 단속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 : 손님들은 해산 조치시켰고요. 그냥 업주만. (업주를 고발하셨다고요?) 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가운덴 이 카페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며 응원하겠다는 글부터, 단체 행동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방역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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