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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심사 신청

입력 2021-1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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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1년 만에 무죄

첫 번째 소식은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근로노동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동대문 평화시장에 울려퍼진 한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이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도 아들의 분신 이후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며 평생을 노동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힘썼습니다. 법원이 오늘(21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이 여사에게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던 지난 1980년, 이 여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였는데요. 2011년 이 여사는 비록 고인이 됐지만 지난해 4월 검찰이 '5·18 특별법'에 근거해서 40년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학생 시국 농성, 노동자 집회 연설 등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심사 신청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오염수 방류"입니다.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 실시계획과 관련해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방류를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과 보상 대책 마련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향후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로 정화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2023년, 봄부터 해양방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방적인 오염수 해상방류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3. 현관문 향해 '꾸벅'…CCTV에 마음 전한 택배기사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꾸벅' 인사"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택배 물량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고생하는 택배기사를 위해 간식 바구니를 제공한 시민과 감사를 표한 택배기사의 사연이 올라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택배기사들을 위해서, 복도에 간식바구니를 마련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택배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택배기사가 현관문 쪽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서씨는 "작은 것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가는 모습에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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