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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나체 합성물 수백장 퍼트린 취준생,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입력 2021-12-21 15:10 수정 2021-12-21 15:12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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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징역 3년

〈자료 사진=JTBC 캡처〉〈자료 사진=JTBC 캡처〉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해 '허위 음란물' 수백장을 만들어 퍼뜨린 20대 취업준비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 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합니다.

오늘(21일)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4년을 명령했습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자료 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의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85장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인 수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 피해 사실도 모르고 있고, 알려질 경우 받게 될 정신적 충격과 피해의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 형량보다 두 배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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