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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청년 월세 무이자 지원…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입력 2021-12-20 20:14 수정 2021-12-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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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정부가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0세에서 1세 아이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에겐 무이자 월세 대출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 이상 더 쓰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합니다.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과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 지급합니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됩니다.

첫만남 꾸러미도 도입합니다. 출산 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이가 있는 부모는 휴직할 경우 각각 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로 높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50개씩 늘려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단 계획입니다.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도 추가로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부는 앞서 내년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고도 모자라는 금액은 무이자 대출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 지원금 20만 원을 뺀 나머지 20만 원은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임대인에겐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단 겁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년에 올해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늘릴 경우 추가 공제율은 최대 20%포인트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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