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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올라도 재산세 그대로" 당정, 세부담 완화 검토

입력 2021-12-20 19:49 수정 2021-12-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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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공시 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몇 년 새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거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촌동에서 33평 아파트에 사는 90대 A씨, 지난 9월 재산세가 213만원 나왔습니다.

1년전에 비해 40만원이 늘었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A씨에게 늘어난 재산세는 부담입니다.

[A씨/서울 이촌동 : 부담되죠.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니까. 수입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낮춰주시면 좋죠. 재산세, 종부세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이대로라면 A씨의 재산세는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다시 말해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20일)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대로라면 내년 A씨의 재산세 고지서엔 올해와 똑같은 213만원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나오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세금 논란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대책으로 보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22년도 보유세 산정 시에 올해 것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을 활용한다고 하면 연동이 돼서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현재 전년도의 150%인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부담을 어떤 식으로 줄일지는 내년 3월 공시가격이 확정될 때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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