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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신고, 불법체류자 14명 모여 파티하다 딱 걸렸다

입력 2021-12-20 12:44 수정 2021-12-20 13:06

경찰 "방역 위반" 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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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 위반" 구청에 통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 한 원룸에서 모여 생일파티를 하던 불법체류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최근 입국해 불법 체류한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14명을 붙잡아 출입국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14명은 어젯밤 8시 24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 "소음이 심하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생일파티를 하려고 모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인천출입국관리소에 넘기고 담당 구청인 미추홀구청에 방역 조치 위반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전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회해보니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 당국에 넘겼다며,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구청에도 방역 위반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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