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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마사지 업소 허위사실 유포한 기자 고소

입력 2021-12-19 16:40 수정 2021-1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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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도 유사한 마사지 업소에 다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대표가 전 한겨레 신문 기자인 A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A 씨 글이 짧은 시간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 명예가 실추되고 이를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소는 여성과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후보 아들이 방문했다고 알려진 업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A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자신이 자주 가는 마사지 업소가 이 대표도 다녀간 곳이라며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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