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실명 명단을 공개한 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김 모 씨와 홍 모 씨는 각각 양육비 6520만 원, 1억25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3일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10월 6일 양육비를 내지 않은 7명에 대해 첫 출국금지를, 같은 달 28일엔 10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배드파더스'로 하여금 양육비를 내게 할 장치가 많아진 것 같지만 갈 길도 멉니다.
법원에서 감치 명령이 나와도 실제 감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9월 기준 156명이 양육비 채무로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감치된 건 30명에 그칩니다.
또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면 채무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이마저도 사업 등의 목적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단 채무 금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