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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현대중 노조 손들어준 대법

입력 2021-12-16 20:52 수정 2021-12-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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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9년간 이어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 상여금은 기본급과 수당을 기준으로 두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600%, 연말 100%,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800%로 구성됩니다.

이 중 설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부분은 앞서 두 번의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로 법정 수당을 요구한 노조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수당 때문에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가 아니면 수당 청구를 무시하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난을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하면 안된다"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회사 추산 6300억원, 노조 추산 4800억원이 추가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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