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권대희 사망사건 성형외과 의사, 항소심서 "과실 경중은 다퉈볼 것"

입력 2021-12-16 17: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9.1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앞에서 열린 '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사건, 살인죄 공소장 변경 인용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 권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9.1 m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장 모 씨와 병원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지만 이렇다 할 치료 없이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장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장 씨 측은 항소심에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권 씨를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옮긴 과정에서 처치 상 실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의 경중은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 씨 측은 응급실 이송 과정에 동행했던 사람과 중앙대병원 의사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당시 처치와 환자 상태에 관해 묻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권 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이미 민사소송에서 중앙대 병원의 과실은 없다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장 씨 측이 중앙대병원에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립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