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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 흡연' 정일훈, 2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입력 2021-12-16 14:22 수정 2021-12-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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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엔터뉴스팀JTBC 엔터뉴스팀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2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장발의 정일훈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뒤로 묶은 머리 위엔 방역 모자가, 죄수복 위엔 방역 비닐이 덮여있어 구치소의 코로나 19 방침에 따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와 추징금 1억 2663만원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2년,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보다는 낮아졌고 실형도 면했다. 정일훈과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판사는 "단기간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밀수해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각각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가담한 피고인 숫자가 2~3명이다. 4명 이상 인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은 몇 개 없다. 또 계획적 매수가 아니라 그때그때 원할 때 구입했고 1회 구매량은 소량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일훈에 대해선 "흡연 기간이 길고 대마 매수와 흡연 증거도 많다. 그러나 대마를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유통하는 등의 영리 행위는 없었다. 2019년 1월경 대마 매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드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제 차원에서 긍정적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암호 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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