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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임용 1차 시험 불공정"…응시자들, 합격발표 취소소송

입력 2021-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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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문제 출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 성적 발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3일 시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 응시자 22명은 불합격처분과 성적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이공 측은 “초등 임용시험 1차에 출제된 22 문항 중 7~8개 문항이 출제 소재가 겹치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하게 일치해 이례적”이라며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너무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 문제 유출 논란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응시자들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불합격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또 2차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와 시험 실시 등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에 제기되면서 다른 지역 응시자들도 자신이 시험을 본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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