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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려다 거절당해" 전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입력 2021-12-15 17:08 수정 2021-1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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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서모씨 (출처=연합뉴스)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 서모씨 (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증권사를 퇴사하고 사무실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로서의 삶을 꿈꾼 지 한 주일가량 지난 상태에서 서씨에게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가 범행 2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33회 찌르거나 베어 살해하는 등 잔인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서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형 판매업을 하다 4억 5천만원가량의 빚을 져, 주식으로 수익을 낸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씨는 5월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와 시신을 유기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훔치기 위해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시신 유기 방식 및 범행 후 해외 도피 방식도 찾아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씨는 범행 하루 전, 해당 오피스텔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다 실패한 뒤 오피스텔 앞에 일부러 물건을 흘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금품을 강취할 의도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사무실에 두고 간 목걸이형 USB를 찾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씨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식 계좌에 접속해 일부를 매도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싣고 경북 경산의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서씨는 범행 이틀 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면서 피해자를 오욕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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