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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 있냐" 아내 옛 내연남 급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입력 2021-12-15 12:24

法 "체격차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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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체격차이 크지 않은 점 참작, 징역 2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과거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우연히 마주쳤다가 다툼 끝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3시쯤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52)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늦은 시간까지 아내가 집에 오지 않자, 외도를 의심하며 노래연습장을 찾았다가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노래연습장엔 과거 아내와 바람을 피운 B씨가 있었고, A씨는 "왜 이 곳에 있냐"며 B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일을 도와준다"고 맞대응하며 A씨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명치 아래 급소를 2차례 발로 찼습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B씨에게 아내와 연락하지 말고, 노래연습장에도 드나들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만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하나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기에 그 결과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두 사람의 체격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제압하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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