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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한 25세 이석준 신상공개

입력 2021-12-14 17:16 수정 2021-12-14 17:17

"중대 피해 발생"…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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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피해 발생"…보복살인 혐의 적용 검토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한 25세 이석준 신상공개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만 25세 이석준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석준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사전에 (이씨가)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21)씨의 집에서 A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찔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달 6일 A씨 가족의 납치 신고로 이씨를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했지만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병 확보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 신고가 있고 나서 나흘 만에 피해 가족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이씨의 혐의를 살인·살인미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법보다 형이 무겁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 '스토킹 살해' 김병찬 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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