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부녀 동료에 고백 거절당하자…성폭행한 20대 공무원

입력 2021-12-14 15:12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도
항소심 재판부 "원심의 형 가볍다", 징역 12년 선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도
항소심 재판부 "원심의 형 가볍다", 징역 12년 선고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고백을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약 1년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전북지역 한 기관의 동료 공무원인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이를 B씨 남편과 가족 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혼이었던 B씨는 A씨에게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8월 2일, A씨는 B씨를 상대로 범행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메모를 건넸고, B씨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화를 내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그는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A씨는B씨가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B씨가 배우자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 협박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 등을 적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제출된 증거 내용이 참담하다"며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 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계속할 궁리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것과 마찬가지인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반성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경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