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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시작…추경·특검 등 여야 공방 예상

입력 2021-12-14 08:35 수정 2021-12-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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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12월 임시국회가 어제(13일)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이후 대장동 특검을 둘러싼 공방도 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해 1월 10일까지 이어지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추경 얘기부터 좀 해 보죠. 100조 원은 내년도 국가 예산의 6분의 1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큰 것 같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추경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추경은 이제 대통령 소관이다. 그리고 이제 추경을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 100조 원. 100조 원은 대통령이 만약 되면 집권을 하면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여야가 합의하면 하긴 하는데 일단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를 하란 얘기예요. 추경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일단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다르고 또 윤석열 후보와 또 민주당의 차이는 민주당은 여야가 빨리 합의하자는 얘기고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여당과 정부가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합의하겠다는 얘기라서 상당히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차이가 있고 여야의 차이가 있고. 다시 말하면 100조라는 금액이 아까 말씀처럼 내년도 예산의 6분의 1이거든요. 국방비의 2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데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선의 득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은 만약에 손실보상이 대선 전에 결정되면 여당에게 정치적인 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야당은 반대로… 여당은 반대로 어쨌든 이 정부를 설득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대단히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예산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경을 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반대할 테니까 이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이제 부담을 나눠 갖자 이런 여야의 어떤 속내의 차이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의견 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까스로 내부 갈등이 봉합된 듯했는데 이거 다시 갈등이 재발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일단 아까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손실보상은 집권 후 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는 일단 여당과 정부가 합의하면 여야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선대위 구성 둘러쌌던 잡음하고 좀 차이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야 모두 이제 대선 앞두고 자신들 표만 계산한다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와 의견을 빨리 합의를 보고 여야도 서로 이 핑퐁하듯이 방식 가지고 이럴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한마디를 했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대로 된 과정 없이 금액만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일단 여야 모두 금액 50조, 100조 이런 얘기했는데 아무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미리 충분히 사전에 생각하고 발언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손실보상이 급하기 때문에 여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지금 예산 통과 얼마 안 된 직후 추경 마련하는 데는 부담이 있고 정 그렇다면 여야가 국채 발행한 다음에 나중에 보전하더라도 빨리 이 부분은 합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이후 대장동 특검 관련 이슈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은 왜 빼고 하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나와 관련된 의혹을 뺀 적이 없다. 당장 특검을 하자고 맞받아쳤습니다.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특검을 여야가 하자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는 조건부 특검을 얘기하다가 무조건 특검하자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신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같이 하자. 윤 후보도 그 얘기는 미리 했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세요. 이 특검의 방식이 국민의힘은 개별 입법을 통해서 하자는 얘기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있어요, 특검법안이. 민주당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법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일단 접근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특검의 어떤 도입 방식, 특검의 구성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서로 부산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는 하는데 이게 이대로 공방으로 간다면 특검이 구성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구성돼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물리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특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특검을 빨리 해서 그 판단이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특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정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정쟁이 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 전에 특검이 대선 전에 결과가 못 나오더라도 특검을 진행해서 결과나 논란을 보면서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하게끔 그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여야가 서로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면서 특검을 하자고는 얘기하면서 서로 속내는 서로 하지 않길 바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특검도 그렇고 코로나 손실보상도 그렇고 전부 대선 전에 모든 게 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다,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결국에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여야 모두 마찬가지로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고 결국에는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이렇게 가서 특검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두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사후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대 최악의 선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다 특검을 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지난주 금요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열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 부분은 사전 검열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법이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5월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거예요. 여야 합의는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도 50명이나 찬성했고 178명 중에서 170명이 찬성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사실상 찬성을 같이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검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것 같고 단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게 모든 검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채팅이나 이런 게. 이게 헌법 위반이다,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을 보호한다라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적인 대화 1:1 채팅 같은 건 해당이 안 돼요. 일단 커뮤니티에서 동영상 공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등급 같은 거 심사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검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일단 개인의 사적인 대화는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 동영상이 대상이기는 한데 지금 윤 후보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좀 보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보완하고 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게. 사실 n번방이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n번방법이 통과된 이유가 있거든요.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업법이기 때문에 재개정하자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어쨌든 좀 보완하고 이제 잘못된 것들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단지 이걸  검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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